올댓시니어 “퇴직소득세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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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댓시니어 “퇴직소득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 얼마 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강연에 만난 김동수씨(55·가명)가 이 같은 넋두리를 해서, 자초지종을 물었다.


김씨는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임금피크 때퇴직하면 회사가 명예 퇴직금을.


━ 올댓시니어 “퇴직소득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 얼마 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강연에 만난 김동수씨(55·가명)가 이 같은 넋두리를 해서, 자초지종을 물었다.


김씨는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임금피크 때퇴직하면 회사가 명예 퇴직금을.


며 “정책적으로 연금 수령을 보다 선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퇴직소득세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55세 이전 중도 퇴직자의 일시금 인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익소각 대금을 사전 확보하는 것이 대표적인 목적자금 사례다.


예를 들어, CEO가퇴직시 4억 2천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경우퇴직소득세만 8,400만원에 이른다.


이를 상여로 받으면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해 세금 부담이 40~50%까지 치솟을 수 있다.


보험료와소득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수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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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는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퇴직금의 원금이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1~10년 차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할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 주고,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해 준다.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퇴직소득세감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절세.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큰 관심을 두지 않던 보험료가퇴직후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부담하지.


해지하더라도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16.


5%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세금에 불이익은 있지만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개인사업자와 공무원, 교사 등 거의 모든 종사자가 가입할 수 있다.


퇴직후에도 특별한 제한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으며,퇴직소득세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도 있다.


최근 대부분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거나 '수수료 제로' 정책을.


스스로 만드는 여유자금 ‘개인연금’=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퇴직연금 외에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해 준비하는 연금으로, 노후 여유.


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표적으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이 이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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