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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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15:37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추가 공사분이 발생될 예정인데,
설계변경 사항인지 혹은 별도 발주로 추진해야 하는 지 궁금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