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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사용료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0 1085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특허공법의 특허료, 신기술사용료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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